[일문일답]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pos="L";$title="李대통령, 靑 국제경제보좌관에 신현송 내정";$txt="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 ";$size="150,195,0";$no="200912280913229949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거시건전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외국인 채권 규제 및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신 보좌관은 "정부에서 은행부과금,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주 회의 합의문에 담긴 '시장결정적(market-determined)'이라는 표현은 시장개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와 국외의 거시건전성 정책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거시건전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와 국외의 거시건전성 정책 논의는 100%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신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합의문에 자본변동성 유출입 관한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것으로 예상하나. 또 외국인 채권규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거시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회의내용은 나중 합의문에서 나올 것이다. 국내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안 하겠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또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 등 언론에서 언급된 안도 다 고려하고 있다.
▲국내·국외 거시건전성 규제 논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시건전성 논의 간의) 괴리가 있지 않냐는 의미인 듯한데 그렇지 않다. 우선 올해 6월 국제결제은행(IMF)서 발표된 은행부과금 보고서를 보면, 은행 부채 중 비예금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경기변동성 레버리지 사이클을 완화해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IMF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시건전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는 금융위기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시장의 불안정성이 어떤 사태를 일으킬 수 있나 확인했다. 국내논의와 국제논의가 괴리가 있다는 전제는 틀렸다고 본다. 지금은 100% 부합한다.
▲G20 경주 회의서 양적완화 문제로 비난이 많았는데 이번 분위기는 어땠나. 이번 회의서는 진전된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기나? 각국이 환율 협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환율과 관련 이번 서울합의에 진전된 내용이 들어갔나.
-지난 G20 경주 회의 당시 선언문을 읽어보자면, 시장결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시장결정적이라는 표현보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다. 시장이 펀더벤털과 괴리가 생기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당국이 들어가서 그 무질서함을 제어할수 있는 명분이 있다. 시장에 전혀 개입 안한다는 말이 아니라 균형환율로 갈때 인위적 개입이 안된다는 것이다. 환율 문제는 서울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합의문에 나온다.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로 인한 소비자, 서민의 부담은 없나.
-그런 우려가 많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논리는 이론적으로 보나 실증적으로 보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은행부과금의 경우 IMF서 권고하는 비핵심부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것은 은행들이 급속도도 성장할때 예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장에서 끌어오는 외화자금 같은 것이다. 부과금의 목적은 경기변동성 제어다. 장기적인 균형이 아닌 과열된 현상이 생겼을 때 행동을 제어한다는 의미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도 기원은 2006~2007년의 과잉유동성 시기 금융기관의 대출행태 때문이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으며 그 목적은 호황기에 생기는 비핵심부채 제어다. 이는 금융안정과 전체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원 활용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토론토에서 은행부과금 문제의 경우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도록 권고했는데 국가간의 아비트라지(Arbitrage·차익거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이머징마켓도 자산거품 우려가 있는데 현 위험은 얼마나 큰가.
-오늘도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역시 디레버리징(부채감소)현상이라는 것은 전세계에 일시에 금새 전파된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리먼사태도 겪었고, 금년 6월 남유럽 사태 때도 겪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개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G20은 은행부과금에 대해 각국이 상황에 맞게 별도로 도입하기로 합의를 봤다. 모든 나라가 공조해서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아비트라지나 회피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그것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반복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어떤 행태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금융기관이 사회에서 중개기관의 역할 하는데 문제 있으면 경제순환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중개시스템의 건전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은행부과금이란 제도는 원론적으로 금융중개기능의 원활한 지속에 목적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에 적용을 하면 일부 개인투자자가 국내 은행이나 외국은행 지점을 통해 하는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최근 고무적인 현상은 우리 국채시장의 투자자 구성 중 장기투자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이런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덜 취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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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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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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