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돼지고기 태국 수출 재개..'300만달러 확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 동안 중단됐던 국산 돼지고기의 태국 수출이 다시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등이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태국 수출이 중단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 받은 후 태국측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태국정부는 10월 27일자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왔고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 종전 절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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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태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수출 재개를 통해 300만달러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돼 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수출한 양은 4244t으로 이는 전체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출액의 32% 규모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28만달러 정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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