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원료와 성분 인정신청 자격 확대, 건강기능식품 성분 재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연구소, 학계는 새로운 원료나 성분을 개발해도 이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조업자에게 넘겨야만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게 연구성과를 넘겨야 한다는 학계의 문제제기가 많았었다"며 "앞으로는 제조나 수입을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을 연구해서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며 제조를 직접 하지 않는 회사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생산량은 지난 2008년 1만2658t에서 2009년 2만3729t으로 87.5%나 증가했고 판매액도 2008년 7516억 원에서 2009년 9184억 원으로 22.2%나 늘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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