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입 염색약 2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무허가 일본 염색약을 불법 판매한 임모씨 등 12명을 약사법 위반(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인터넷쇼핑몰에 판매중단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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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 등을 허가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판매 금액은 총 2억원 상당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들은 정식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국문 표시가 없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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