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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체벌금지 대안으로 전문상담원 22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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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체벌금지 대안으로 제시한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상담원을 채용한다.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성찰교실'에서 문제 학생 지도를 맡게 될 전문상담원 225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하 지역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11일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16일까지 채용 계약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새로 채용되는 전문상담원은 중학교 118명, 고교 90명, 위탁 대안학교 17명 등 총 225명으로 12월 말까지 약 한달 반 동안 전일제로 근무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청소년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우수 전문상담원을 우선 채용할 방침이다.

전문상담원은 학교 현장에서 성찰교실 등 문제행동 예방 및 수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 및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전문 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
방승호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은 "전문상담원 채용은 성찰교실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가 쇄도한 데 따른 조치"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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