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그룹 내 대부업체 채권추심 전문 ‘티와이머니대부’ 설립
-동양캐피탈 및 동양파이낸셜 부실채권 등 받아 본격적인 채권추심 나서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동양캐피탈은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
-그룹 내 대부업체 모두 결손금 누적상태..지난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지속
-동양파이낸셜 일반대출채권 및 NPL양수채권 대손충당금설정율만 55.7% 육박

동양, 채권추심 전문기업 설립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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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동양이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의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채권추심' 전문기업을 최근 설립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 매각 등 그룹차원의 재무구조 개선이 한창이라 금융계열사의 부실채권마저도 현금화하기 위함이라는 해석과 함께 동양파이낸셜 및 동양캐피탈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분사(分社)'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채권추심이란 일반적으로 금융 및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종종 사채시장에서 자금 회수 과정 중 고리대금업자가 폭력배를 동원해 폭력과 협박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따로 채권추심업체를 계열사에 두지 않는다. 동양도 그룹 공통 사명을 쓰지 않고 '티와이머니대부'라는 회사를 동양파이낸스에서 분사해 설립한 것도 이런 부정적 인식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불량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 9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티와이머니대부를 설립하고, 지난달에는 동양파이낸셜의 315억8622만원 규모의 채권영업사업부문 관련 자산, 각종 계약상의 지위, 영업권, 기타 권리 의무 등을 넘겨줬다. 이 회사는 또 동양캐피탈의 21억8852만원대 무수익(부실)채권(NPL·Non-Performing Loan)도 받았다.


'NPL'은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빌려 준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대출금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신용 건전성 정도에 따라 ①정상 ②요주의 ③고정 ④회수의문 ⑤추정손실 등의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이 가운데 고정 이하 여신을 NPL, 즉 부실채권이라고 부른다. 금융기관은 현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이 부실채권을 채권추심회사 등의 제3자에게 채권액보다 싼 값에 팔아버린다.

동양은 티와이머니대부를 설립해 소위 회수가 불투명해진 불량채권을 전담할 계획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동양그룹 관계자는 "티와이머니대부의 설립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설립한 게 아니다"라며 "무수익채권 및 추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대기업이 불량채권만 전담하는 업체를 따로 설립한 데는 동양 내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금융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보통 외주 용역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동양의 채권추심업체 설립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국책 성격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대개 금융회사들의 채권추심 업무가 강화된다는 점은 그만큼 자금 회수의 긴박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돌입 이후 (채권추심) 관련 인력이 급증한 점을 볼 때 동양금융계열사의 채권 부실화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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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이낸셜과 동양캐피탈의 재무상태 등을 따져 볼 때 불량채권의 회수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동양캐피탈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519억원 초과했다.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금액만도 각각 420억1600만원, 239억7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양캐피탈은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만 3743억2407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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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파이낸셜의 재무상태도 동양캐피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만 121억344만원으로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금액은 각각 284억8198만원, 46억9125만원 수준이다. 동양파이낸셜의 일반대출채권 및 NPL양수채권 합계액은 1958억2500만원이며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율은 직전해 대비 11.1% 오른 평균 55.7%에 달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설정율이 55%를 넘는다는 것은 100원 대출시 55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비율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채무자들의 자금 상환 능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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