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토록 했다.
또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던 건강진단 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해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에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며 “진폐판정 절차도 간소화돼 진폐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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