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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락받고 찍은 알몸사진 유포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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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대 승낙을 받고 찍은 알몸사진을 배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내연녀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이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만을 유죄로 봐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규정에 비춰보면 '촬영물'이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이라면서 "타인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범죄 성립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내연녀 B씨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사진기로 찍은 뒤 제3자에게 전송하고 2008년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알몸사진 전송'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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