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석면피해구제 신청 사전 접수
악성중피종 ·폐암·석면폐 환자 ·유족에 구제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11월 중순부터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에 들어가 이달 말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악성중피종이나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환자나 석면질병사망자 유족에 한해 적용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각종 연금법 등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피해구제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는 석면피해판정을 위해 전문의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구제급여 지급 및 관리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영하게 된다.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환자 본인에게는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된다.
요양생활수당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20011년 기준 월 90만6830원)가 최대 5년 동안 지급된다.
석면폐증은 급수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제1급 72%(65만3000원), 제2급 48%(43만5000원), 제3급 24%(21만8000원)이 각각 2년 동안 지급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은 약 3087만8000원, 석면폐증은 제1급 약 1543만0000원, 제2급 약 1029만3000원, 제3급 약 514만6000원이다.
환경공단은 피해보상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740억원, 연간 15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구제기금은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20인 이상 기업과 건설업자, 시공 건설공사는 연평균 95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34~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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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무 환경공단 녹색산업진흥처장은 "이달 중 석민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제도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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