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내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장관은 이를 취합해 공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의원은 안효대·김성조·강길부·이인기·고흥길·김효재·김학용·이명수·윤석용 의원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각 지자체의 세출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집행실적이 공표되지 않아 지자체 재정운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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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재정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에 대한 통계가 국민에게 제시되지 못해 국세-지방세조정, 보조금 법정률 조정 등의 대안 도출에도 한계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종류 및 규모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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