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메트로홀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인 체납세금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차선책 또는 보완책으로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7000억원)의 6.9%에 달한다. 이는 국세청 관할 내국세 미정리 체납액 2조9080억원의 87.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의 규모는 국세와 비교하거나 일본과 비교할 때 개선의 여지가 크지만 행정인력의 충원이 쉽지 않아 상당한 체납 계정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 재산조사, 체납 통지 등 사실행위에 한해 세무공무원의 징수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혀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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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은 다양한 이점과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법령 정비와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한 자율규제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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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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