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육군 신병교육 지침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신병훈련 중에는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내용이 훈련병들의 통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합헌 결정을 한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군인의 복무 및 훈련은 일반 사회생활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수하고 전문적인 역역이라서 군사 전문가인 지휘관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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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지침이 훈련병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훈련병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병영 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해 훈련기간에 한해 외부 전화통화를 통제한 것"이라면서 "훈련 기간이 5주로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는 점, 긴급한 통화는 지휘관 통제 하에 허용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침이 훈련병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07년 8월14일 훈련소에 입소하라고 통지받은 A씨는 입소 직전인 2007년 8월3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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