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1일 송희정양(15·가명)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송양은 "한부모 가족이 되면 정부에서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혼자서 월 150만원을 벌어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부모님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송양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5월쯤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문소정 기자 moonsj@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女평균연봉 1위 기업 '1억1500만원', 꼴찌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