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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 이혼하게 해달라" 여중생의 호소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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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법원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가 이혼하게 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받아들였다.

이주영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는 1일 송희정양(15·가명)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송양은 "한부모 가족이 되면 정부에서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혼자서 월 150만원을 벌어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부모님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송양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5월쯤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한편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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