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 따른 시스템 영향 최소화 쪽으로 개발”…수출 본격화에도 적극 대비

'2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통식 모습.

'2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통식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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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획특집 / ‘3세대 특허넷’ 스마트워크 시대 온다] <중>
■특허넷 개발 과제와 현안


정보기술표준,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에 맞출 수 없어 개선책 마련
“3세대 특허넷 개정특허법 업무절차 감안, 법개정 따른 영향 최소화로 개발돼야”

특허청은 2002년 전자정부 완성을 계기로 대내·외에 특허넷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특허넷은 시대흐름을 제때 따라갈 수 없었다. 1995년도 I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특허업무흐름을 자동화했기 때문이다. 그 후 정보기술표준과 지식재산 법·제도 변화에 맞출 수 없어 개선책이 절실했다.


◆미비점 보완된 ‘2세대 특허넷’=특허청은 미비점이 드러난 특허넷의 고도화사업에 나섰다. 2005년 특허넷을 한 단계 높인 특허넷Ⅱ(2세대)이 그래서 개통됐다. 특허넷Ⅱ는 유비쿼터스 특허행정업무와 24시간 연중 쉼 없이 민원처리서비스체계를 갖춰 대환영을 받았다.

심사관들의 온라인재택심사를 할 수 있고 민원인들이 새벽이나 휴일에도 출원할 수 있게 됐다. 재택심사시스템을 운영, 심사관들의 육아문제와 먼 거리 출퇴근문제를 풀어줘 인기다. 심사관들이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진 것. 재택근무시스템은 2005년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화제가 됐다. 현재 87명의 특허심사관이 집에서 일하고 있다.


특허데이터베이스 확충, 자동번역서비스, 웹서비스, 민간포털 및 공공사이트 연계 등 특허정보무료검색서비스(KIPRIS)를 고도화해 지식재산(IP) 정보보급·활용촉진 바탕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특허넷Ⅱ는 개통 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특허행정환경이 크게 달라져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시대흐름에 따른 새 특허넷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지구촌시대 지재권의 변화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특허법조약(PLT), 헤이그협정 등을 통한 규범의 통일화형태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의 PLT 관련제도 개혁 움직임과 다수출원인 및 대리인의 국내법 개정 요구에 부응, 2012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특허법을 손질 중이다. 이동삼 특허청 정보기획과 3세대 특허넷 담당사무관은 “3세대 특허넷은 개정특허법의 업무절차를 감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넷은 기업 등 특허정보수요자들에게 ▲심사이력 정보 ▲피인용도 정보 ▲권리이동 정보를 담은 고부가가치의 고급IP정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IP정보 활용시스템을 통해 R&D(연구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전략적 특허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3세대 특허넷' 시스템 추진 일정.

'3세대 특허넷' 시스템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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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넷의 본격 수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위시스템별 수출용 패키지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라끼리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주고받도록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표준의 수용도 필요한 때다.


선보일 ‘3세대 특허넷’이 주는 이점은 많다. 최신 IT(정보통신)기술을 업무환경개선에 접목,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터치(Touch), 전자책(e-Book)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심사관들이 여러 방식으로 문서를 볼 수 있다. 종이문서메모에서 전자메모로 바뀜에 따라 자동화된 심사노하우를 관리하고 넘겨줄 수도 있다. 종이문서 활용도 최소화 된다.


◆‘3세대 특허넷’ 과제들=특허청은 환경변화에 맞추고 기존 특허넷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 ‘3세대 특허넷 구축전략계획’에 따른 분석사업에 나섰다. 결과 ‘3세대 특허넷’에 담아야할 과제들이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특허넷을 쓰는 현장의 소리를 들은 결과 응용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기반기술부문에 모두 9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중복기능과 업무종속성이 많고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DOMS) 데이터표준준수율 미흡, 장애발생 및 원인분석에 취약한 구조 등이 그것이다.


특허청은 올 2월엔 ‘3세대 특허넷전담팀(TFT)’을 만들어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3세대 특허넷’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허넷 개통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심사관.

특허넷 개통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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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세대 특허넷’사업은 시작 전부터 가시밭길이었다. 1995년 전자출원시스템 개발사업자로 지정, 특허넷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는 LG-CNS(구 LG-EDS)에 외풍이 불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 ‘3세대 특허넷’의 사전분석사업까지 맡자 비판이 거셌다. 특정업체의 사업독점에 따른 기술종속과 유착관계 우려에서 나온 견제구였다.


특허청은 새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구도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선정 때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넘겼다. LG-CNS에 유리한 기술평가항목들을 없애기도 했다.


그럼에도 LG-CNS 컨소시엄을 제외한 어느 업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다른 회사들은 특허행정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업무 부담과 수익성을 저울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올해 사업도 LG-CNS의 단독입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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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보화사업에서 가격과 기술은 함께 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은 아니란 시각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결과에 대한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신 특허정보시스템’ 개발과정에서 기술점수는 낮았지만 낮은 가격을 써낸 새 업체가 낙찰 받았다. 하지만 일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설계가 늦고 품질이 떨어져 시스템가동시기가 3년이나 밀려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할 점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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