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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LED간판… 덮개있다면 주택가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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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이르면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청사 벽이나 육교 등에 국가 주요정책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을 홍보하는 공공 광고물도 게시할 수 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온류와 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노출되지 않으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동영상으로 이뤄진 광고물은 제외된다.

또한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광고물과 공익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가설울타리 배경색은 하나의 색상으로 하되 채도가 주변의 평균 이하가 돼야 한다.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청사 벽면에 한 달 이내 기간동안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가로등 현수기와 홍보용 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에만 올리도록 제한해 정부 정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을 장려하기 위해 주요 시책이나 사업 홍보물을 육교에 있는 현판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고물은 눈부심 때문에 주택가 등의 사용이 제한됐지만, 친환경적인 광고물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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