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MI는 사업 심사결과 주주들의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등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주주들이 모두 바뀌며 주식시장에서 '먹튀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국정감사에서도 허가 과정의 문제가 지적돼 신규 주주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방통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허가 심사를 최종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전체회의 역시 사업을 허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KMI가 2일 사업허가대상법인에서 탈락할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2.5기가헤르쯔(㎓) 주파수 대역의 할당 심사 역시 미뤄지게 된다. 이 주파수 대역은 KMI만 할당 신청을 해 향후 KMI가 다시 허가심사에 도전할지, 다른 기업이 주파수 할당 신청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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