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하반기 타당성조사용역 지원대상사업 3건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건, 올 상반기 4건 등 총 10건을 이미 선정해 타당성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일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공고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발주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사업규모 2000억원 이상)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실적이 있는자로 제한된다. 평가는 제안서(기술) 80%, 가격 20%의 비중으로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으면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4000억원이 조성 완료(1·2호 펀드 각각 2000억원)된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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