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발표한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서신배송업무와 화물차 증차 허용 등을 우체국 택배에게만 허용되는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고,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 제한적 규제도 풀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우체국만 서신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우편법은 택배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서신배송업무의 민간 개방 없이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택배와 서신을 결합한 소비자 맞춤형 배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독점범위를 '중량 350g 이하 또는 기본요금의 5배 이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수정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차 증차허용 부분도 우체국택배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체국택배는 우편법 등의 특례규정으로 최근 5년간 택배화물차를 2,673대 증차했으나, 민간택배는 지난 2004년 개정된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증차가 불가능해 편법으로 전체 소요 화물차의 30~40%를 자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택배사업을 할 경우,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민간택배회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우체국택배는 1조2000억원의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우편집중국을 설치해왔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도 활용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와 동등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토록 해야한다"며 "두 곳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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