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납부한 보증료 중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1년 이상 환급되지 못한 금액이다. 이번 캠페인은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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