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30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1957년 정부에 의해 전사처리됐던 리종렬(90), 리원직(77), 윤태영(79), 방영원(81)씨 등 국군 출신 4명이 확인됐다. 전사자로 처리됐던 6.25 참전 국군 4명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이번 상봉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국방부가 정리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이번에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지만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환하는 국군포로는 전사 처리를 취소하는데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전사자 처리 국군은 법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국군포로가 남측으로 귀환하면 전사자 지위가 바뀌면서 포상금 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군포로는 1994년 귀환한 `귀환 국군포로 1호' 고(故) 조창호 중위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79명이 중국 등 제3국으로의 탈출을 통해 남한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함께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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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을 통해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다음달 적십자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함께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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