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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주택법·LH법 상정.. 통과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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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폐지·LH 신용보강이 핵심 쟁점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용보강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본회의 후 국토해양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LH법과 주택법, 행정중심도시특별법 등 53건의 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LH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사다.

LH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다. 장광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법안은 보금자리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자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미달할 땐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에서는 무조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르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떠나 대부분의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국가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LH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사업조정 폭을 크게 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도 한 해 7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익을 내고 140조원 이상의 우량 재고자산도 보유하고 있는만큼 신용보강을 위한 차원에서 LH법 개정안이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LH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H가 추진중인 사업조정은 물론 현재 멈춰있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주택업계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여부가 달려 주택업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8·29 주택거래대책의 하나로도 지목된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는 장기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야당과 여당 일부의 반대가 심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주택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만큼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가중되는 등 시장왜곡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들도 택지를 확보한 이후 상한제 규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연기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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