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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