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의무보험 미가입車 89만대' 잡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기존 시·군·구 공무원만이 단속했으나 경찰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주체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현재 등록된 총 1738만1497대의 차량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89만2296대의 수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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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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