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예산사업들이 있어 개별적으로 예산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요 쟁점 가운데 재정전성과 관련, 2010~2011년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51.3조원(2010년 29.3조원, 2011년 22조원)으로 향후 국채만기상환에 따른 지출증가가 예상돼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강세, 원자재가격 상승,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이 상존해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3% 후반대로 둔화되는 추세로 5%의 경제성장률을 기초로 한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2% 늘어난 86조3000억원이 책정된데 대해 "증가액 상당부분이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 의무적 지출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어 복지강화라는 정부의 설명에 설득력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고,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복지분야 예산지출은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1조2000억원의 재정지원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공기업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방침을 스스로 져버린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공기업 주채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처리시한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법정시한 내에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경우는 단 5차례에 불과하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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