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기여'했다고 자의적 감형 못 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이 형법상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동안 작량감경 제도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 '음주', '부양할 자녀', '추행정도 경미', '재범 가능성 낮음', '후유증이 없음', '국가유공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인 점' 등의 자의적 이유로 법관이 형을 깍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예고된 형법 총칙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만 형을 임의로 낮출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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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시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인정되고 있어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그러나 고액의 벌금형까지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어, 집행유예를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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