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부지방검찰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수사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 보내 2007년에 태광그룹 비자금을 확인했다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자료 등 태광그룹 관련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주식변동내역을 확인하는 곳으로 검찰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부서로 알려져 있다.

서부지검은 국세청이 2007∼2008년 태광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적발해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당시 태광그룹의 모기업인 태광산업과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고려상호저축은행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일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996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현금화해 16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며 자진신고를 받았다고 밝혀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건에 대해 증여세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세금만 790억원을 추징하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 회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태광그룹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사정대상에 올랐고 실제 조사가 이뤄졌으나 그때마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 와중에 사세를 확장시켜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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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은 현재 이 회장이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금과 태광산업 차명주식, 3자 명의 부동산으로 수천 억원의 비자금을 20년 넘게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비자금 용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부지검이 수상중인 한화, 태광그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우리(검찰)의 관심은 비자금으로, 늘 일선에 돈의 흐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라고 강조한다"며"한화ㆍ태광그룹 수사도 비자금 흐름을 파헤쳐 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두 사건의 수사를 모두 서울서부지검이 맡은 것과 관련해 "한화그룹 수사는 서부지검에서 하는 게 타당하는 판단에 따라 배당했고, 태광그룹 수사는 그쪽에 제보가 들어가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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