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펀드, 태광산업에 '주주대표소송' 착수의사 밝혀
태광산업 감사에 '손배배상소송'제기 요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태광산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절차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는 '장하성 펀드'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라자드코리아코퍼릿가버넌스펀드피엘씨(Lazard Korea Corporate Governance Fund, PLC, 이하 라자드 펀드)에 따르면 태광산업의 감사에게 회사를 대표해 이사들의 임무해태행위로 발생한 태광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라자드 펀드는 해당 이사들에 대한 임무해태행위와 관련해 4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펀드측은 대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 193만여주를 흥극생명보험에게 매각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채 시가에 매각한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 금액을 포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식 193만여주는 총발행주식수의 37.6%에 달하는 규모이며 흥국생명보험은 이호진 회장 가족이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 주식 22만여주 역시 한국도서보급에게 실질가치를 고려하지 않은채 시가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광산업이 이호진 회장 가족이 100%지분을 보유한 동림관광개발에 투자한 것은 상법상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제공(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6년 티시스(옛 태광시스템즈)에 전산부분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한 행위 역시 대표일가에게 이익을 넘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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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라자드 펀드측은 "태광산업의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펀드 측은 그동안 이러한 임무해태행위 등을 이호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기를 요청해 왔으며 지금에라도 태광산업의 이사회와 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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