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국제선에 대해 안전점검
국토해양부는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항공위험물 운송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항공위험물감독관이 위험물 탑재를 금지시키고,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나 화주에 대해 과징금(3000만원 이하)이나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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