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도 검토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다양한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해 레저용 항공기,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도 도입된다.
개별 항공기에 대한 운항 적합성을 증명하는 감항증명은 국제표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신규제작 항공기, 시험비행 항공기 등에 발급하는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한다.
이밖에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고, 항공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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