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결격사유 일부 완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주주가 바뀔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은 1% 미만 소유주주는 대주주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및 대주주 변경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이 돼 소수지분 특수관계인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은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에서 1% 미만 소유주주를 제외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대주주 심사대상인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소유 최대주주'의 산정 기준을 특수관계인 소유분을 포함토록 했다.


지방은행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인 점을 감안해
15% 이상 소유 최대주주로 변경했다.


정부나 정책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 일시적인 금융지주회사를 인가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금융지주회사의 인력·물적시설 사항의 기재 등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의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취득 시 등 보고기한도 연장했다. 현재는 보고기한이 5일인데 앞으로는 4% 초과 보유자가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다음달 10일에, 4% 초과 보유 시나 4% 초과 보유자의 지분이 1% 이상 변동 시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재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GP) 업무를 금융유관회사로 추가했다.


현행은 GP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금융유관회사 해당 여부가 모호해 금융유관회사 종류에 'PEF 재산의 투자·운용업무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추가한 것이다.


외국 손자회사 주식을 50% 미만 보유 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이던 것을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인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회사와의 거래 잔액 산정 시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하고 납입자본금 대신 자기자본으로 금전거래 한도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AD

현재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거래 잔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과 지주회사 및 자회사와의 금전거래 규모가 소속 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인 회사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