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멜라트은행 2개월 외국환업무 정지 조치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 17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제재 대상자와의 외국환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허가 없이 거래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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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외국환거래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앞으로 2개월 동안 외국환업무가 정지된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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