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에 내실다지기 당부
6일 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저축은행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정된 저축은행 관련 법규 및 감독·검사 강화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충실한 사후관리 및 자본확충과 서민금융 지원기능 확대, 고위험 자산운용 자제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등 내실 다지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리스크 수준에 따라 검사를 차등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방침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불법·위규 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계열 저축은행과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도 기존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다.
저축은행 검사업무 확대를 위해 금감원 내외 우수 검사 인력도 30명을 늘렸다.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 우량 저축은행 기준, 이른바 8·8클럽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8.8클럽의 경우 금액제한 없이 자기자본의 2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고 지점 설치도 가능해 부작용이 생기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PF대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에 따른 양해각서(NOU)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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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은 MOU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달성해야 한다. 또 대주주 증자·후순위채 발행·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도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메자닌·선박펀드 등 고위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계열사 공동의 대규모 대출 자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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