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금융규제개혁 워크숍에서 밝혀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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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고객이 정기예금을 해약하기 한달 전에 은행에 통보해야 하는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상품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6일 "은행들의 유동성비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상품 출시 등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는 금융상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파이낸셜포럼과 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금융규제개혁 워크숍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은 고객이 예금을 해약할 경우 30일 전에 은행에 통지해야 하는 상품이다. 새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의 단기유동성비율(LCR) 산출 시 이탈률이 적용되지 않아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LCR은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자산을 위기 시 한달간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달간 은행에서 빠져나갈 돈보다 더 많은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라는 취지다.


LCR에서는 은행 예금에 대해 종류별로 이탈률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특정예금과 중앙은행 담보부 차입금은 25%, 정부·공공기관 예금은 75%, 개인·중소기업 예금은 5~10%의 이탈률이 각각 적용된다. 위기 때 이탈률만큼의 현금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은 한달 전에 해약 여부를 은행이 알 수 있어 이탈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유럽 등 해외 은행들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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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이) 당장 상품이 출시되는 건 아니고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도 만기 도래하는 후순위자본의 차환 발행, 유동성 자원 확보, 전산시스템 정비 등 새로운 규제에 맞춰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새로운 규제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국내 은행들의 자본수준이 비교적 양호하고 앞으로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이 남아있어 큰 무리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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