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다음달(10월)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점검기간 동안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을 추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고, 지자체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같은 점검을 통해 정부 각 부처는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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