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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집중 단속.. 보험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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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임에도 서류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노리는 '나이롱환자' 점검에 나선다.

국토해양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다음달(10월)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까지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2조2000억원으로 가구당 14만원 가량이 부담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점검기간 동안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을 추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고, 지자체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같은 점검을 통해 정부 각 부처는 민·관 합동 점검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1588-3311)에 신고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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