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명품녀 논란 '텐트 인더 시티',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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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이른바 '4억 명품녀'와 관련해 조작 방송 논란을 일으켰던 케이블채널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가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지난 7일 ‘4억 명품녀’ 김경아씨 출연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해 오는 10월 6일 9인 전체회의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 후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텐트 인 더 시티' 해당 방송분의 사치 및 낭비풍조·계층 간 위화감 조성,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적정성, 불명확한 사실 방송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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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로 엠넷의 ‘텐트 인 더 시티’는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텐트 인 더 시티'는 지난 7일 방송분에서 '4억 명품녀' 김경아씨가 "용돈만으로 수억원의 명품을 구입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내보냈다가 김씨와 엠넷 간의 조작 방송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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