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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제품 디자인도 독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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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빵, 폐백닭, 떡 등 제조식품도 권리화 흐름 타고 등록…2000년 이후 1770건

(주)파리크라상이 디자인등록한 케이크.

(주)파리크라상이 디자인등록한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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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빵, 폐백닭, 떡 등 먹을거리 제품들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해 권리를 독점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빵, 초밥, 폐백닭, 김, 떡, 피자, 초콜릿 등의 다양한 제조식품디자인이 1770건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자류가 1195건으로 가장 많고 ▲떡, 라면, 피자 등 가공곡물(289건) ▲김, 김치, 꼬치생선묵 등 가공수산물(179건) ▲베이컨, 소시, 폐백닭, 햄 등 육제품(60건) 순이다.
최근엔 제빵회사 얘기를 다뤄 높은 시청률을 올린 TV드라마 ‘김탁구 빵’의 영향으로 빵에 대한 일반인들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테마로 한 ‘빵 디자인’도 등록, 인기다.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2008년 12월 디자인등록한 떡.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가 2008년 12월 디자인등록한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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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흐름을 타고 TV드라마, 인터넷 등에서 이슈가 되는 제조식품의 디자인개발이 활발해지고 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한 디자인은 앞서 출원한 사람만이 등록받을 수 있어 개발자는 먼저 출원해야하고 디자인권이 없는 자가 제조식품을 만들어 팔 땐 디자인권 침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특허청은 유행성이 강한 제조식품 디자인출원에 대해 권리를 빨리 주기 위해 2008년부터 일부 심사만으로 등록해주고 있다. 더욱이 올부터는 출원 뒤 석달 안에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명식씨가 2004년 4월 디자인등록한 폐백닭.

강명식씨가 2004년 4월 디자인등록한 폐백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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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제조식품 모양을 무심코 모방해 만들어 팔다간 다른 사람의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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