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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양삼도 인삼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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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재배가 증가해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는 산양삼이 인삼으로 분류돼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또 인삼류 제조업자가 휴·폐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삼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산양삼은 인삼류에 포함돼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육성된다.

지난해 5148㏊의 면적에서 139억원 어치가 생산된 산양삼은 인삼의 일종이면서도 그동안 생산·유통 등에 관해 적용할 법률이 없어 유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양삼의 생산시 신고, 생산과정 확인, 품질검사 등이 이뤄진다.
태극삼은 현재 물로 익혀 말린 것으로 국한해 정의하고 있으나 물 이외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로 확대된다. 인삼류의 종류에 흑삼과 같이 인삼 가공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인삼류도 포함시켜 제조·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또 현재는 인삼재배시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수경재배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인삼류 제조업자가 휴·폐업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검사 인삼류를 유통시킨 업체는 시장·군수가 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양삼 생산자에 대한 정책지원, 소비자 보호 등이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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