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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기보, 집중호우 피해 中企에 최대 2억원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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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최대 3억원…기업銀 최대 1000억원 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금융권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피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간이조사를 통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최대 1000억원의 자금을 피해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의 경우 신ㆍ기보 직원이 피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사ㆍ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증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율을 우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신보(1588-6565)ㆍ기보(1544-1120)ㆍ농신보(02-2014-4695)ㆍ기업은행(02-729-7363)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ㆍ보험사들도 피해 주민ㆍ기업 지원에 적극 동참토록 해당 협회를 통해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및 생ㆍ손보협회는 다음주 초 회원사 의견을 조율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ㆍ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경우 폭우 피해로 담보능력 등을 상실한 주민ㆍ기업에 대해 시설ㆍ운전자금, 가계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등을 신속히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 등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도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했다.

보험사 역시 피해 주민ㆍ기업의 피해사실을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또한 피해 주민ㆍ기업이 보험사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실행하고,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대출금 상환 유예나 보험료 납입 유예를 요청한 경우 신속히 처리토록 했다.

집중호우 피해일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보험료 납입유예도 고객 요청 시 내년 3월분까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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