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2746명 중 1843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1급 시각장애인도 24명 포함, 모두 4억9000여만원의 시각장애연금이 지급됐다. 연금공단은 또 4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뒤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한 516명에게는 36억8000여만원을 장애연금을 일시 지급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연금 수급자 75명 중에는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을 위해 동생이나 아들이 대신 신체검사를 받거나 시력 측정표를 외워 신체검사를 통과했다고 손 의원은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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