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자 민간단체 지원도 늘어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조치와 숙련기술자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능장려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名匠)은 목공예, 도자기 등 공예 분야와 기계, 전기 등 산업 분야 등을 아울러 총 24개 분야 167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외길을 걸어온 이 중 최고 기술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타이틀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의 기술과 그간의 공적을 참고해 심사를 하고 명장 이름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숙련기술자는 기존 기능인의 명칭을 2009년 노동부가 숙련기술자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에 따르면 17일 공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우수 숙련기술자 및 대한민국명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등 규정을 신설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을 신설하고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과 절차 규정을 보안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우수 숙련기술자의 요건을 정립한다.


민간 숙련기술자단체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고용부가 민간 숙련기술자 단체가 연구 조사 · 국제행사 참여 경비 ·연수 집행 경비 · 홍보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면 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요건과 절차 규정도 개선 보완된다. 기존 시·도 지사가 갖고 있던 대한민국명장 추천권이 선정직종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명장의 선정과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명단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규정도 세워진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즉시 대한민국명장 증서와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명장 선정 취소 시에는 명장이 되면 받는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또 해당 분야 일을 하는 동안은 매년 기능장려금(215~405만원)이 지급 중단된다. 지금까지 받아온 지급금도 반환해야 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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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뇌물이나 사기 등과 같은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타내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앞으로 3년간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과태료 기준도 신설된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그 밖의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정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을 제고하고 숙련기술노동자의 지원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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