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회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의회에서는 '1실 5본부 8국'인 시 조직을 '1실 8본부 5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 치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조례' 폐지안,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 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도 통과됐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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