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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동산 관련 대출 절반 이상 보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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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년부터 매년 받아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매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여신한도가 2013년 7월부터 총 대출의 20%로 제한된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개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0%를 넘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부동산 PF대출을 더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총 대출의 절반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의결해 법 시행일에 맞춰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저축은행법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명령(6개월간)·의결권 정지·주식처분 명령·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심사기준일은 저축은행 결산일인 매년 6월말 기준으로 하며, 최초 심사는 내년 6월말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요건은 주식취득(대주주 변경) 승인시 요건에 비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일례로 기존에 최근 3년간 경고 이상 조치가 없어야 했던 것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경고 이상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변경했다.

심사절차는 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자본적정성 기준인 BIS비율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권고 5% 미만, 요구 3% 미만, 명령 1% 미만으로 적용되는 경영개선 조치 기준을 우선 6%, 4%, 1.5%로 올린 후 최종적으로 각각 7%, 5%, 2%로 높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이미 권고 8%, 요구 6%, 명령 2%로 적용되고 있다.

적용 시기는 자산규모별로 차등을 뒀다. 총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 간 지배·종속 관계를 갖는 계열 저축은행 29개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6%, 4%, 1.5%의 기준이 적용되며 2년 후인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7%, 5%, 2%가 적용된다.

중·소형 저축은행 76개사는 대형 및 계열 저축은행과 2년의 시차를 둬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 최종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한도가 신설된다.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1년 6월까지 30%, 2013년 6월까지 25%로 낮춰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20%로 제한된다.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2개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전체 대출의 30%를 넘어설 수 없다.

즉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부동산 PF대출을 더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총 대출의 절반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 한도 규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 관련 포괄 대출한도(50%)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도초과 시 신규대출을 금지하되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은 허용된다.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은 향후 5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 단, 업종별 대출한도 초과분은 3년 내 해소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영업구역외 지점 설치 허용 요건도 강화된다.

지점 확대에 따른 저축은행 간 자산확대 경쟁과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 퇴색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경제적 총 부담액(최대주주가 주식양수를 위해 지급한 금액 +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금액) 120억원당 1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기준금액을 240억원으로 올렸다.

또 경제적 총 부담액이 600억원 이하인 경우 설치가능 지점 총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지점을 서울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던 것에서 기준금액을 1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지역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즉, 1200억원을 부담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 한 경우 수도권에 낼 수 있는 지점 수는 2개로 제한되는 셈이다.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도 금지된다.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약정 이자 외에 해당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5%를 초과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폐지된다.

2003년 가계대출 위기 이후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해왔다.

일반 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0.5%, 요주의 2%인 데 비해 소액신용대출은 정상 1%, 요주의 7%를 적용했던 것.

그러나 소액 신용대출의 연체율이 14.8%로 일반 신용대출 연체율 12.8%과 유사한 수준이고, 저축은행들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능력이 개선된 점을 감안해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과 같게 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감독규정은 저축은행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체국을 추가하되, 초단기 예치로 BIS비율을 왜곡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예치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했다.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 통화선도거래도 허용된다. 현행 감독규정상 파생상품 운용은 투자위험회피 목적으로 하는 '장내 선물·옵션거래'만 가능한데, 해외거래에 따른 환율 위험과 금리위험회피를 위한 선물·선도환 거래에 한해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한 것. 단, 거래상대방이 국내은행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 밖에 위법행위 신고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했다.

신고 접수 시 신고 내용을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신고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 확인 불가 및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동일 사항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등에는 신고를 미접수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종결 가능토록 했다.

처리결과 통보는 신고자에게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술·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술·정보통신망으로 결과 통지가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는 출자자대출·신용공여한도 위반·대주주 적격성 규정·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분식 및 허위의 재무건전성비율 보고로 정했다.

다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단순 법규위반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해 포상금 기 지급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근무자의 직무상 지득한 내용 신고 ▲포상금 수령 거부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에 기여율을 곱해 산출한 후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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