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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합편성·보도채널 12월 동시 결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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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로 동시선정, 납입 자본금 3천억(종편)-400억(보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오는 12월 동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방식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를 모두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종편사업자는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는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17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의 위원회 보고 이후 다양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지난 9월 2일과 3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준비사업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개최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4차례에 걸쳐 워크샵을 갖고 기본계획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정했다.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정해 놓을 경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이다. 절대평가 방식의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자격조건을 넘어선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선정시기는 종편사업자와 보도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순차 선정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본계획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을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단, 신규 사업자가 종편과 보도 사업자 평가를 동시에 통과할 경우 1개 사업은 철회하도록 했다.
때문에 종편 사업자에게 차선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종편사업자의 경우 확보한 자본금이 많아 보도 사업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규모가 작은 보도사업자의 경우 종편사업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법에 가장 정합성이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여러 의견과 토론을 거친 결과 신규 사업자나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을 신청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굳이 신청단계에서 제한하지 않아도 심사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안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사기준은 5개의 심사사안과 19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심사배점은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준으로 배점을 결정하고 특정 심사 항목에 최저 승인 점수를 두기로 했다. 특정심사 항목은 향후 세부계획안 의결시 결정된다.

준비사업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납입자본금은 종편사업자의 경우 3000억원, 보도 사업자의 경우 4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자본금이 늘어날수록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종편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억원, 보도사업자의 경우 최대 600억원이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사업자 출연금 규모는 종편 사업자 100억원, 보도 사업자는 15억원으로 정했다. 출연금 납입을 충족하면 심사시 해당 항목 배점에 100%를 반영하고 충족 못하면 0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신청법인간 차별성을 강화해 방송 다양성을 재고, 다양한 주체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위해 5% 이상 지분에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중복참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주주는 참여를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의결한 기본 계획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평가방법과 승인신청 요령이 포함된 세부심사계획안을 오는 10월 중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 직후 승인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11월에 사업자 승인신청을 받는다.

승인심사계획은 11~12월 중 의결해 12월 중 운영되는 심사위원회 운영 직후 승인하기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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