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법원은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두고 벌인 공방에서 채권단 공동결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신규 여신 중단과 만기도래 채권 회수 등 공동제재를 해제해달라며 현대상선 주식회사 등 현대 계열사 10곳이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단 공동결의의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규정이 공동 제재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의 간사로서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공동의 제재를 취하도록 강제하거나 공동 제재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등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지만, 경영이 악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를 극복할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기업이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공동 제재를 취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 없이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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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이번 가처분소송 승소로 지난 7월 8일과 29일 외환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취한 신규여신 중단과 만기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해운경쟁력과 위상이 제고돼 글로벌 랭킹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판결로 큰 걸림돌이 제거돼 현대건설 인수전 추진에도 한층 탄력을 받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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