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증선위는 정우개발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2개 감사반(제353호 및 제109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요구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그 외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고 해당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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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