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중앙오션 등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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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선위는 정우개발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2개 감사반(제353호 및 제109호)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요구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그 외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고 해당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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