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G텔레콤 전산망에 수시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일하던 2008년 3월 LG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을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제공하는 M사 웹사이트로 LG텔레콤 고객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고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든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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