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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출된 정보도 함부로 공개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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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통신업체 전산망에 이미 노출이 된 정보라도 불특정 다수가 함부로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G텔레콤 전산망에 수시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폰 정보조회'라는 웹페이지를 작성, 제공해 불특정 다수가 휴대전화 번호만을 입력하고도 LG텔레콤 서버에 저장 중인 각종 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업체에서 일하던 2008년 3월 LG텔레콤 고객정보전산망을 통해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제공하는 M사 웹사이트로 LG텔레콤 고객 개인정보가 암호화 되지 않고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든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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