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CEO 연임·임금 제한 검토
신한사태로 인해 경영진 권력 다툼 불거져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및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의 권력 다툼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금융회사의 경영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반영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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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CEO 임기나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신한사태 관계자는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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