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우리투자증권은 16일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랩어카운트(투자일임업) 제도개선이 장기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개선안의 주 내용은 ▲증권사들의 집합 주문 금지 ▲일임수수료 허용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성과보수 기준지표 설정 의무화 ▲투자일임정보의 사내공유 제한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 제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정보제공 허용 등이다.

주 관심사였던 랩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 상향은 향후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문제 발생 시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채민경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선안이 각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규모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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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는 주요 증권사의 경우 위탁매매수수료 수취 금지 규정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으로 미미할 전망이며 증권사들의 불필요한 약정경쟁 및 과도한 매매회전율 유인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최소 가입금액 제한 규정이 유보됨에 따라 가입자 저변이 확대된다는 점"과 "투자자에게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랩어카운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긍적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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