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월 소득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과외 강사가 교육청의 적발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의 죄목은 무엇일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는 교습 장소 등을 명시해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에 대해서도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일반적인 정서상 통용되는 개념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월 소득 1억5천만원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과외비로는 고액이라는 것이 교육 당국자의 판단이다. 탈세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흔히 이뤄지는 대학생들의 1대 1 과외도 법률상으로는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빌려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해온 과외강사 A씨를 수서경찰서와 세무당국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102평(337㎡)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교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월 임대료만 500~700만원에 이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불법 과외교습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1억5000만원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과외 교습을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는지는 경찰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게 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현재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모든 인적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

또 시교육청은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학원을 운영해 온 박 모(52)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에서 유학컨설팅사로 위장한 과외방을 차렸다. 그리고 대학생을 고용해 미국에서 공부하다 잠시 귀국한 학생 27명으로부터 1인당 400~500만원을 받고 교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갑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장은 "불법 교습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법 교습장소를 적발해야 하는 데 이번 사례의 경우 단속에 대비해 아파트 호수를 바꿔가며 교습한 것으로 안다"며 "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