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은 시장규모, 등록여부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에 취약한 재래시장을 우선 선정·조사하고 향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재래시장 거래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검사 등을 해왔으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품관원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재래시장 상인 등의 농산물 안전성 인식제고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는 재래시장 상인회, 번영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12월 말까지는 개별 상인을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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